2025년 제13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2025년 제13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5.12.2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5.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2. 총사업비 : 1,358.4백만원(국 905.6, 시 452.8) ※ 자부담 40% 별도 3. 접수기간 : 2025. 12. 8.(월) ~ 12. 26.(금) 18:00까지 4. 접수장소 :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관련 부서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 (지원금액) - 사업장내 부착 의무시설 전체 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60%(부가가치세 제외) * 기후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2) - 보조금 지원액은 지원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법 개정(2022.5.3.) 이후 사업장 중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2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화더코리아(유)’영천행으로
* 담당부서 : 유치2과 (T.053-550-1953) * 자료제공 : 유치홍보과 (T.053-550-1551)
DGFEZ 민관학연, 규제혁신 해법 위해 머리 맞대다
* 담당부서 : 유치홍보과 (T.053-550-1913) * 자료제공 : 유치홍보과 (T.053-550-1551)
DGFEZ, 수성알파시티에 수도권 ICT 기업 유치 박차
* 담당부서 : 유치1과 (T.053-550-1934) * 자료제공 : 유치홍보과 (T.053-550-155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현풍읍 중리 508)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13호(2025.12.11) 및 제2025-14호(2025.12.11)로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9차)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 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23차) 및 실시계획(27차) 변경 승인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23차) 및 실시계획(27차) 변경을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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