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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청아람 아파트명칭변경의 건

2020-02-27 15:45:49

작성자

김XX

조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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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수성알파시티청아람 명칭변경 관련 내용이 알파청아람 네이버카페와 SNS오픈채팅방을 통해 꾸준히 다뤄져 왔습니다. 이에 알파청아람 시공사인 대기업 한진브랜드명 “해모로”를 넣어 “수성알파시티 해모로청아람”으로 명칭변경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래 대구도시공사의 의견이라며 받은 답변에 덧붙인 내용을 봐주십시오.



대구도시공사 의견1 :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아파트의 현재 소유권은 대구도시공사에 있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으로 공고하고 동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불가함”

→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삼덕청아람”명칭으로 2011년2월20일 모집공고 되었으나, 2011년12월21일에 “삼덕청아람리슈빌”로 입주 전에 명칭변경 되었다는 공지가 있으므로 “청아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있기만 한다면 입주 전에 명칭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공사 의견2 : “아파트 명칭 변경은 소유권 이전 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고, 변경하려는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관할 구청에 변경 신청 가능함”

→ 답변대로 입주(등기) “후”에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입주(등기) “전”에는 삼덕청아람리슈빌로 바뀐 선례처럼 “청아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있기만 한다면 대구도시공사에서 명칭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입주 전에 자체브랜드명 “청아람”이라는 명칭을 빼게 되면 앞으로 “청아람” 이름으로 분양을 못하게 된다며 곤란해하였습니다. 타 도시공사들은 자체브랜드명이 임대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아예 쓰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대구도시공사의 이러한 난감한 입장을 고려하여 청아람 이름을 빼지 않고 “수성알파시티 해모로청아람”으로 명칭변경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혹시나 대구도시공사에서 시공사명이 앞에 붙는 “수성알파시티 해모로청아람”이 아닌 “수성알파시티 청아람해모로”처럼 자체브랜드명이 앞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삼덕청아람리슈빌”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리슈빌이 뒤에 붙어서 사람들이 앞에 말만 편하게 줄여 "삼덕리슈빌"이 아닌 "삼덕청아람"이라고 다수가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5월부터 재차 말씀드렸듯이 “청아람”이라는 자체브랜드명은 임대이미지가 강하여 최대한 청아람이라는 이름을 덜 불리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물론 기존명칭을 보고 청약 했지만, 입주만 기다리고 있던 중 무려 6곳의 청아람(죽곡청아람1단지, 죽곡청아람2단지, 죽곡청아람3단지, 죽곡청아람4단지, 삼덕청아람, 달성2차청아람)이 시공사 명칭을 추가로 넣거나 청아람 명칭을 떼버린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청아람 이미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때문에 5년간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고 입주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나마 편견을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부디 헤아려주십시오.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성알파시티 해모로청아람”이 아닌 “수성알파시티 청아람해모로”로만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LH공사처럼 입주민 단체문자로 명칭변경 투표 조사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욕구조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입주민연락처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니 도공측에서 명칭변경 욕구조사 부탁드립니다.



곧 2020년 6월에 수성알파시티청아람 행복주택 모집을 앞두고 있으실텐데 그 전에 명칭변경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임대이미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입주예정자의 간곡한 요청을 부디 내팽겨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정체성의 근간도 흔들리지 않고, 입주예정자도 “청아람”이라는 이름을 덜 불릴 수 있는 “수성알파시티 해모로청아람”으로의 명칭변경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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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2020-04-02 16:20:54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성알파시티 청아람『브랜드명 변경 요청』건은 소관부서인 대구도시공사로 이관함과 동시에 상기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측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보상판매처/☎350-032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관리1과/☎550-1724)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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