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다짓지도 않고 준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쩔수 없이 가봤더니 덜된 공사에 어떻게 점검을하고 하자접수를 하나요. 저런 집으로 모델하우스 꾸며 놓으면 계약 했겠습니까.
분양초기부터 중과세 물게하여 사람 괴롭히드니 완공시점에서도 달라진거 없습니다. 2년반전 즈음에 경자청에 전화해서 분양에 문제 있다고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더니 동화에 책임있는 부장선과 연결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동화에서 아무도 연락없었습니다. 이 회사 이런 회삽니다. 담당관청도 무시하고 그 피해를 오로지 입주자에게 전가 시키고 있습니다. 준공승인 미루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평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 동일·유사한 민원이 대량으로 접수되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포항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공동주택 하자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제2항제2호에 따라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청에서도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행정지도 및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053-550-1732)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