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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사기분양!

2025-02-05 17:08:27

작성자

이XX

조회

299

분류

동화 아이위시 입주예정자입니다
분양당시 사측에서 제공한
아파트외관조경과
공용 ev실. 필로티 내부. 부대시설등등
너무나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사실을 고발합니다
부디 재고하시어
준공전에 모든부분을
재시공 할 수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나무젓가락 같은경우도 조경나무에
쓸수있나요
사전점검때
내부에도 하자가 많아 재시공
요청한 상태입니다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5-02-08 09:37:46

1. 평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 동일·유사한 민원이 대량으로 접수되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포항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공동주택 하자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제2항제2호에 따라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청에서도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행정지도 및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053-550-1732)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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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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