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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대흥동 870-8)

2022-03-08

작성자

박지훈

조회

348

분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제6항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60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선정순위 공고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제7,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3. 안전점검 개요 : 정기점검
4. 결정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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