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에서 답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대로 입주 '전'에 소유권이 도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공사는 '삼덕청아람리슈빌' 입주 전에 시공사명을 추가로 붙였는데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은 왜 시공사명 붙이는게 안되는건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세요.
대구도시공사의 답변대로 소유권 4분의3의 의결권은 입주 "후"에 필요한 부분이니 했던 답변 또 달지 마시고, 삼덕청아람리슈빌은 명칭변경되고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은 왜 명칭변경이 안되는건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19년6월18일 2시 대구도시공사에서 집행부와의 4차면담때 협의내용 중 팬트리, 드레스룸, 베란다에 콘센트가 없는 부분은 불편함 없이 충분히 설치해주기로 협의가 되었고 도색변경도 협의가 되었는데, 안방베란다에 콘센트가 설치 되어 있지않고, 아파트 도색변경도 설계팀이 들은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가진 면담과 협의는 거짓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니 도색변경과 콘센트 여부가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