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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붉은불개미 발견에 따른 협조 요청

2018-10-01 10:00:17

작성자

장민호

조회

1759

분류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8.9.17. 대구시 북구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된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어 관계 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음에 따라, 각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국 등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관조사를 철저히 하고,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가 발견되면 즉시 관계당국(신고센터1577-8866, 야.044-201-7440)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등 공사현장 관계자에게도 전파
 
나. 관계당국에서 방역작업을 위한 공사현장 출입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조치하여 원활한 조사·방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첨부  붉은불개미 관련 참고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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