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티 동화 아이위시가 공사 중에 외벽 자재를 마음대로 바꾸었으며,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진1을 보시면, 현재 동화아이위시의 외벽 색깔이 노란색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2를 보시면, 동화아이위시의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외부 색깔은 회색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것과 똑같이 지을수는 없지요. 하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공한다면 이것은 과잉광고이며, 사기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측에서는 노란색 벽돌이 이집트산 고급석재라고 주장합니다.
알고보니, 동화측에서 시공한 석재는 써니마블이라는 석재이며, 이 석재는 부식이 잘되어 외벽 자재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동화 측에서 자재절감을 위해 함부로 석재를 변경해놓고, 입주민들에게 고급화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와 전혀 다른 색깔인 외벽 시공, 동화 측의 속임수.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이런데 속은 제대로 시공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동화아이위시의 건설현장을 상세히 조사하셔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준공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1. 평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 동일·유사한 민원이 대량으로 접수되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포항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공동주택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절차에 따라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053-550-1732)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