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 동일·유사한 민원이 대량으로 접수되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포항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 공동주택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절차에 따라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053-550-1732)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