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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알파시티 5년 내에 매매매 가능 여부

2023-02-14 10:06:46

작성자

김XX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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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등기 후 5년내에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5년 동안 매매가 안된다는 말만 들었지 근거는 듣지못함)
제가 국가산업단지인 부산 센텀시티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실사용 2년 후 매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입주시 취득세 50프로 감면받은 것을 반환한게 전부 입니다.
다른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태왕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1) 5년 이내에 매매가 안되는 것인지 ? (2)아님 5년내 매매는 가능한데 취득세 반환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1) 과 같이 매매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십시오(매매 자체가 불가하다면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이면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과 같이 5년내 매매는 가능한데 취득세 반환 등 제제 조치가 따르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적근거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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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동혁 

작성일

2023-01-06 11:10:17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해 주신 태왕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수성의료지구 산업연구시설용지(B11-4,5,6)의 민간 분양형 지식산업센터인 태왕알파시티수성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시설로 사료됩니다.

   나. 수성의료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따라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1085(2020.11.27.)호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 및 분양공급계약서 승인 시 수 분양자는 소유권 이전 후 5년간 매매 등 소유권 처분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왕알파시티수성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수 분양자는 5년간 매매 등 소유권처분이 제한됩니다.

   다. 취득세 반환 등 지식산업센터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 최동혁 주무관(☎550-171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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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53-55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