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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09-05-20 18:05:39

작성자

박문관

조회

5010

분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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