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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1085(2020.11.27.)호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

2023-02-14 10:06:22

작성자

김XX

조회

414

분류

파일

태왕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의 5년간 매매 제한의 근거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가. 문의해 주신 태왕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수성의료지구 산업연구시설용지(B11-4,5,6)의 민간 분양형 지식산업센터인 태왕알파시티수성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시설로 사료됩니다.

나. 수성의료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에 따라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1085(2020.11.27.)호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 및 분양공급계약서 승인 시 수 분양자는 소유권 이전 후 5년간 매매 등 소유권 처분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왕알파시티수성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수 분양자는 5년간 매매 등 소유권처분이 제한됩니다.




답변의 요지는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1085(2020.11.27.)호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 3.분양공급계약서에 의하여 5년간 매매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산업과-1085(2020.11.27.)호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를 보여주실수 있나요? 공개 요청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s01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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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동혁 

작성일

2023-02-13 11:25:40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청해 주신 미래산업과-1085(2020.11.27.)호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안) 승인 통보 공문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 최동혁 주무관(☎550-1715)에게 연락 주시면 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민원 답변 시 붙임 파일 첨부 기능이 없음

앞으로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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