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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장등록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2-07-03 09:57:21

작성자

개발정책과

조회

3532

분류

파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18호 공장등록 직권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공장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공장등록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52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공장등록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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