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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부의안건 공고(규정 개정안)

2009-06-16 17:48:21

작성자

기획예산과

조회

4923

분류

파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4조제2항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조합회의에 부의할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할 규정 개정안 -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09. 6.1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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