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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공고
2010-12-20 09:05:01
작성자
유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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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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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내 집단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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