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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준공인가 고시
2014-04-07 00:00:00
작성자
박진영
조회
3595
분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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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6-228(2006.06.29) 및 지경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사업이 준공인가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여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문의사항 053-55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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