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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펜타시티 산업용지 민원신청합니다.

2023-08-10 11:32:44

작성자

김XX

조회

445

분류

안녕하십니까

펜타시티 산업용지 I7-1 구역에 입주예정인 디에스텍입니다.

현재 저희가 입주예정인 부지에 방문하였으나 많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대구경북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하는 산업단지라 잘해놨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펜타시티의 I7-1부지에 다녀왔는데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들은 평지에 부지정리도 잘 되어 있는상태이나 단지의 끝쪽인 저희 부지는 불필요한 경사지 및
진입로 확보 어려움, 배수로 부족 등 너무 아쉬운 사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입주예정인 펜타시티 부지(I7-1)에 대해 민원신청합니다.

민원신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신청사항 *

1. 대지의 정면 도로(중로2-1)방향에 우측에는 소화전 등의 고정설치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측에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및 횡단보도로 인해 대지 입/출입구 선정에 제한이 발생하여
현재 중앙으로만 입/출입구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부지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음.
- 소화전위치를 대지 입/출입 선정에 간섭되지 않도록 I7-1과 I7-2와의 부지경계선 방향으로 이동 필요

2. 부지조성 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부지의 상태가 부지형성의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흙더미들이 있는 상태로 폐토사를 버려놓은 것으로 보임.
현재 I7-1 부지는 뒤쪽에 아래방향으로만 사면이 형성된 상태로 부지조성시 경사가 필요없음에도
정면 도로(중로2-1)쪽으로 완만한 경사(약2m)로 대지가 구성되어 있음.
- 불필요한 매립토들 철거 및 평탄화 필요

3. I7-1 부지의 옆쪽 도로(소로2-1)방향으로는 최고높이 8m가량 고저차가 있는 경사 사면으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대지면적이 줄어듬.
- 대지 평탄화 및 도로(소로2-1)쪽 부지의 옹벽 필요

3-1. 도로(소로2-1)방향의 대지 경사부분이 장마 또는 자연재해 발생시 경사부분의 붕괴 위험도가 높아 보임.
- 대지면적 활용 및 건축공사 전까지의 안전을 위해 옹벽 등의 대비가 필요

4. 대지 후면 조경지역 경사로의 배수로가 상류와 동일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배수로
일부구역엔 토사가 쌓여있는 상태로 우천시 배수로 하부 쪽에 위치한 디에스텍(I7-1) 대지로
범람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 배수로 사이즈 확장 및 추가 배수로 설치 등 대책필요

5. 도면 확인결과 부지조성 전 골짜기 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서 매립된 깊이가 40m이상 될 것으로 확인됨.
현재 매립된 토지상태도 매우 연약하여 건축공사시 침하우려가 있음.
- 다져지지 않은 매립토 구간이 깊어 지반이 연약하여 장기적으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며 매립토 구간의
지반개량 및 기초공사의 비용으로 건축공사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위의 민원사항들 사진과 함께 정리한 자료 첨부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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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섭 

작성일

2023-08-25 09:26:46

1. 평소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청 홈페이지 투자상담 및 민원 코너로 요청하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산업용지 I7-1구역 부지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대지 정면 도로(중2-1) 방향 진출입로 위치의 가로등, 소화전 등 고정시설물 이동 요청 - 지구 내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기관(부서)과 실시계획 내용을 사전협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분양받은 부지에 대해 건축 허가 시 진·출입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점용에 따른 가로등, 소화전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설할 수 있습니다. 나. 부지 내 불필요한 매립토 철거 및 부지 평탄화 - 산업시설용지인 I7-1 부지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실시계획 상 부지조성 후 배수를 위해 4%경사도로 설계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매립토는 인근 건축공사 시 사토량의 일부로 확인되어 사업시행자가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 부지 옆쪽 도로(소로2-1) 방향 8m정도 높이의 사면에 대한 옹벽 설치 및 40m정도 성토한 분양부지의 장기지반침하 가능 문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 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에 맞게 공급한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는 공급받은 부지에 대해 관계법령 및 인허가 사항에 부합하도록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내 배수시설, 구조물 및 건축물 등을 설계·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부지 뒤쪽 녹지 배수로 확장 및 추가 배수로 설치 -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부지 뒤쪽 완충녹지의 경사로 인해 부지쪽으로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녹지쪽 배수로는 실시계획 시 산지전용 및 녹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사면 우수단면을 고려하여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는 제거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053-550-1842) 및 ㈜포항융합티앤아이(☎054-729-87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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