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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에 올린 민원 내용에 대한 해결요청 (포항 펜타시티 입주기업)

2023-06-13 08:46:27

작성자

이XX

조회

527

분류

펜타시티 I7-3 산업용지 입주 기업입니다.

12월에 민원을 재기한 내용에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 하세요.

태영산전은 연료전지및 ESS 전력 변환장치 전문 기업입니다.

건축 및 토목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을수 있는 대구 경북 경제 지역청의 펜타시티에 입주 를 결정 하였습니다.

산업 용지에 처음으로 입주하여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처음 예상과 다르게 너무 진행이 되는거 같아 대구 경북 경제 지역청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 도로 레벨과 산밑의 경계부분까지의 높이차이가 4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경지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짖지를 못하겠습니다.)

2. 작년 12월에 민원내용중 수로 부분은 공사를 해주셨는데 하다 말았습니다.
(참고로 태영산전은 22년 9월 태풍으로 침수 기업입니다.)
그래서 물에 민감합니다. (12월 민원 재기)

3. 처음 22년도 초에 펜타시티를 결정하게 된 여러가지중 I-7-3은 산밑이라 지반이 단단하여 기초 공사비도 많이 안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막상 지반 공사를 하니 10M나 매립토가 되어 있어 추가 공사비가 3억이상 날것으로 보입니다.


위 세가지 및 22년에 올린 것과 23년에 올린 민원 요청 사항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2년 12월에 민원을 재기한 내용

안녕 하세요.
펜타시티 I7-3 산업용지 입주 기업입니다.
12월 중도금을 입금하기전 현장에 가보니 예상과 다르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22년 8월까지는 변전소 부지로 되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 한 내용대로 토목을 한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꼭 프로젝트 진행하다 돈떨어져서 마무리 대충 한것 처럼 보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은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일을 하다 만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내년에 비가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꺼라 봅니다.

1) 법면에 토사유출 되어 있슴(태풍때 생긴게 아님)
-법면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릅니다.
- 법면 중간에 배수로가 있어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요청사항)

2) 중간까지만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 배수로를 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비가 오게 되면 법면에서 내려오는 물이 공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만것 처럼 보입니다.
- 현재 토사유출로 배수로가 막혀 있습니다.(태풍때 생긴게 아님)

3) 배수로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비오면 입주기업쪽으로 무조건 넘쳐서 넘어 옵니다.)

4) 평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 저희쪽에서도 옹벽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충이라도 평탄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높이 차이가 1M 이상 차이 납니다.

5) 송전탑은 철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송전탑 바로 밑이면 입주 안했습니다. 그런데 송전탑은 없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했습니다.


법면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댈수도 없고요.
제가 생각 하기엔 비상식적으로 요청 드리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첨부 파일을 첨부 하오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에 사진과 함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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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현두 

작성일

2023-06-15 15:09:57

1. 평소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부지 조성 및 세부필지별 분양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개발시행자인 주식회사 포항융합티엔아이에서 추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구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조성 및 공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로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토지를 조성 공급한 개발사업시행사 주식회사 포항융합티엔아이와 건설공사관리단㈜아라기술에게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실시계획 내용 중 지구의 부지조성은 기존 토지상황, 토지이용·기반시설 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용지별로 지반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사면 기울기 및 배수, 구조물의 규격 등은 사면의 토질, 사면의 길이, 집수구역 면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관련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정 시공되었음을 건설사업관리단(책임 감리)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2022년 12월에 기 제기하신 내용중 사면이 불안정한 구간에 대하여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보완하였으며, 사면과 분양토지가 연접된 배수계획은 토지분양자의 토지 이용에 따른 토공 및 건축내용 등 토지활용 계획에 따라 배수처리 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 해당 분양필지에 대하여 분양자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분양 전 부지공급에 따른 도면  열람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상태 ) 등을 확인한 조건을 사전고지하고 계약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3. 상기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포항융합티엔아이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귀하께 설명과 협의를 드리라고 통보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053-550-1861), 개발사업 시행사 ㈜포항융합티엔아이(053-759-8743),
    건설사업관리단 ㈜아라기술(031-345-63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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