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세요.
21년 6월25일부터 입주 예정인 대구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입주예정자입니다.
21년 4월16~18일 대구도시공사에서 3일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대별로 너무 많은 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실제 도면과 맞지 않게 시공된 큰 하자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세탁실로 들어가는 터닝도어가 실제 도면과 맞지 않아서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탁기를 일부 분해하고 넣으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왜 입주민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또한 세탁기를 분해해서 들어가더라도 보일러위치(실제도면과 다름)와 우오수관 위치(실제도면과 다름)가 달라서 세탁기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2019년 7월 2월(관련링크 : https://youtu.be/DtFgzr3rL44)에 언론에 이 문제로 이슈화가 된적도 있었는데, 관리 기관인 대구도시공사는 뭐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 입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입주민들은 이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공동주택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및 주방발코니 세탁기 배치 관련 불편사항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 민원 내용에 대해 사업주체(대구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발코니 유효폭에 관한 사항은 분양공고 시 유의사항으로 공지된 내용[발코니(세탁실) 출입문 폭 및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과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으로, 현재 세탁기 분해없이 발코니 출입문(터닝도어)을 위로 들어서 분리하면 반입이 가능(세탁기 폭 700mm, 출입문 유효폭 705mm이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우오수 겸용관 위치에 관한 사항은 분양공고 시 유의사항으로 공지된 내용(발코니에는 옥상우수 및 바닥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으로 현재 시공된 우오수 겸용관 위치는 저층세대 세탁기 배수용 배관 및 통기관 간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며, 보일러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사항과 실제 시공시 가스배관의 접합 부위와 전기콘센트와의 이격거리 및 연도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053-3500-27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저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주체인 대구도시공사 측에 입주예정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기 내용과 같은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053-550-17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