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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시티청아람 시공하자 관련

2021-04-23 19:19:57

작성자

김XX

조회

411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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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21년 6월25일부터 입주 예정인 대구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입주예정자입니다.

21년 4월16~18일 대구도시공사에서 3일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대별로 너무 많은 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실제 도면과 맞지 않게 시공된 큰 하자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세탁실로 들어가는 터닝도어가 실제 도면과 맞지 않아서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탁기를 일부 분해하고 넣으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왜 입주민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또한 세탁기를 분해해서 들어가더라도 보일러위치(실제도면과 다름)와 우오수관 위치(실제도면과 다름)가 달라서 세탁기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2019년 7월 2월(관련링크 : https://youtu.be/DtFgzr3rL44)에 언론에 이 문제로 이슈화가 된적도 있었는데, 관리 기관인 대구도시공사는 뭐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 입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입주민들은 이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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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시혁 

작성일

2021-05-05 11:00:15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공동주택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및 주방발코니 세탁기 배치 관련 불편사항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 민원 내용에 대해 사업주체(대구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발코니 유효폭에 관한 사항은 분양공고 시 유의사항으로 공지된 내용[발코니(세탁실) 출입문 폭 및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과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으로, 현재 세탁기 분해없이 발코니 출입문(터닝도어)을 위로 들어서 분리하면 반입이 가능(세탁기 폭 700mm, 출입문 유효폭 705mm이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우오수 겸용관 위치에 관한 사항은 분양공고 시 유의사항으로 공지된 내용(발코니에는 옥상우수 및 바닥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으로 현재 시공된 우오수 겸용관 위치는 저층세대 세탁기 배수용 배관 및 통기관 간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며, 보일러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사항과 실제 시공시 가스배관의 접합 부위와 전기콘센트와의 이격거리 및 연도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기획조정실(☎053-3500-27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저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주체인 대구도시공사 측에 입주예정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기 내용과 같은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053-550-17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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