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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 공고

2023-11-01 00:00:00

작성자

장세익

조회

183

분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3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 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약정기간 : 4년(2024.1.1.~2027.12.31.)
2. 신청자격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신청제안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고의 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후 선정
4. 공고기간
기간 : 2023. 11. 1.() ~ 11. 12.()
장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5. 금고 수 및 회계분담
금고 수 : 1(일반회계)
6. 금고의 주요업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출자금, 국고보조금 등 각종 세입금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7. 신청제안서 접수
기 간 : 2023. 11. 13.() 09:00~18:00 (1일간, 제출시한 경과 후 접수불가)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6층 행정과
서 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지정 신청 서류
제안서 13(원본1, 사본12), 요약분 13
기타사항
신청은행별 제안서 13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확인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등) 1부 지참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임1]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평가기준표 참조
9. 심의·평가 및 선정 방법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공시된 자료와 비교하여 종합적인 심의평가를 함
평가 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10. 기 타
신청제안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 문 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 (053-550-1641)
 
 
붙임 :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서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평기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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