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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 및 민원



사업계획 승인

2021-06-09 00:49:41

작성자

김XX

조회

418

분류

파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고속도로방음시설에 관하여 대구도시공사가 비용전액을 부담하기로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동화주택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에 도시공사와 협의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동화주택이 방음시설 비용 138억을 부담하였는데
조건부 승인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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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시혁 

작성일

2021-06-17 17:56:30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한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방음시설 관련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시 대구도시공사에서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허가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택사업자와 대구도시공사 간 협의 완료 후 착공토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승인(조건)처리되었으며,
  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관련 사항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자인 대구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분양가심사 과정에서 우리청에 별도 통보된 바가 없었으며, 방음시설 설치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과정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방음시설 공사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인 동화주택과 대구도시공사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청에서 별도 조치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관리1과/☎550-1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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