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한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방음시설 관련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시 대구도시공사에서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허가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택사업자와 대구도시공사 간 협의 완료 후 착공토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승인(조건)처리되었으며,
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관련 사항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자인 대구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분양가심사 과정에서 우리청에 별도 통보된 바가 없었으며, 방음시설 설치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과정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방음시설 공사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인 동화주택과 대구도시공사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청에서 별도 조치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구관리1과/☎550-1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