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포항 펜타시티 A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감리자 모집 근거
-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2. 감리자 지정 일정
가. 공 고 기 간 : 2021. 8. 24.(화) ~ 8. 31.(화)
나. 입 찰 서 제 출 : 2021. 9. 1.(수) 09:00 ~ 9. 3.(금) 10:00
다. 개 찰 : 2021. 9. 3.(금) 11:00
라. 사실확인서류 제출 : 2021. 9. 6.(월) 09:00 ~ 9. 8.(수) 18:00까지
마. 열람 및 이의 신청 : 2021. 9. 9.(목) 09:00 ~ 9. 13.(월) 18:00까지
바. 감리자 지정 통보 : 2021. 9. 14.(화) 예정
3.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입찰정보 게재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 1부.
2. 총사업비산출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