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6항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25호“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선정순위 공고”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7항, 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3. 안전점검 개요 : 정기점검
4. 결정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