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성과 정정 고시
2025-11-03 00:00: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점수 : 붙임 참조
2. 측량성과 보관장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053-550-188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