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2024.7.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기간 : 2024.1.1. ~ 6.30.(6개월)
○ 부과대상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 부과대상 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제출서류 : 확정배출량 명세서, 부과금 산출내역서, 연료사용 확인서, 조업일수 확인서, 관련 증빙 자료(황함량 분석표, 자가 측정기록부 등)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_대구 동구 팔공로 227(DTC 5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전략부 지구관리2과
붙임 1. 작성방법 및 산정기준 안내
2. (서식)확정배출량명세서
3. (서식)부과금산출내역서, 연료사용확인서, 조업일수확인서, 자가측정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