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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2022-07-18 13:45:09

작성자

지구관리2과

조회

712

분류

환경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 2022. 10. 31.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우 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6718-5696 (팩스: 07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 > 알림홍보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작성방법)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1부.
3. (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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