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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01-13 00:00:00

작성자

김규홍

조회

750

분류

대구경부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근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 종 인원 주요업무 소속부서
기간제
근로자
행 정 보조원 1 청 비서실 행정업무
(청장 일정관리 및 내방객 응대 등)
행정과
 

2. 근무조건 및 임금

근무예정기간 : 2022. 2. 7. ~ 2022. 12. 31. (11개월)
(, 휴직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근무시간 : 5일 근무(··공휴일 휴무) 18시간(9~18)
휴게시간(점심시간) : 12:00~13:00, 필요시 변경 가능
보 수 : 73,280/(근무일당)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 주휴수당·연차수당, 정액급식비 130,000/, 교통비 70,000/월 지급
급식비 및 교통비 월 정산시
[(수당/해당월 근무일수근로자 실근무일]로 지급
기 타 :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 산재) 가입

3. 응시자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0(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성별 제한이 없으며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 결격사유 (관리규정 제10)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 채용분야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종합평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사고의
건전성발전 가능성, 업무이해도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2. 1. 24.() ~ 1. 26.() / 3일간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과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6)
. 접수방법 : 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방문접수에 한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서식 1)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 반명함판(3×4)으로 부착
. 이력서(별지 서식 2)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 없는 학력 및 경력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4) 1.
. 최종학력 증명서 1.
.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7. 합격자 발표

. 1(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1. 28.() *개별통보
. 2(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일시 및 장소 : 2022. 2. 4.() 14:00(예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6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2. 7.()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추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1일전에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행정실 행정과(053-550-163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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