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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2020-07-21 09:11:56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50

분류

환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로
포항시, 경산시, 영천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20.7.31.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22.4.2.까지 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지구관리2과 (☎55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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