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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조세 종류, 감면내용, 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표입니다.
조세 종류 감면내용 감면대상
국세 관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수입 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최장 15년간 전액 면제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 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 의료기관 : 5백만 달러 이상
  • R&D : 1백만 달러 이상
  • 정보서비스 : 1천만 달러 이상
재산세 최장 15년간 전액 면제
※ 대구 동구・수성구・달성군, 경북 영천시
10년간 전액, 5년간 50% 면제
※ 경북 경산시・포항시

재정지원

현금지원

외투비율 30%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부품소재 등 핵심품목 우대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외투 비율 30% 이상 외투기업 중 평가하여 지원결정

기반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

외국교육, 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 등 평가 요소 충족 조건

임대료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에서 임대

이후 50년 범위 내 갱신

기타

노동규제 완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외환거래 자유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간 직접 지급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 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배제
과밀부담금,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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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유치홍보과 / 곽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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