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조세 종류 | 감면내용 | 감면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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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관세 |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수입 자본재 |
지방세 | 취득세 | 최장 15년간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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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최장 15년간 전액 면제
※ 대구 동구・수성구・달성군, 경북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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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액, 5년간 50% 면제
※ 경북 경산시・포항시 |
재정지원
-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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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비율 30%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부품소재 등 핵심품목 우대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외투비율 30%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외투 비율 30% 이상 외투기업 중 평가하여 지원결정
-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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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 외국교육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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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 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 등 평가 요소 충족 조건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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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에서 임대
이후 50년 범위 내 갱신
기타
- 노동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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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 외환거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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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간 직접 지급
-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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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배제
- 과밀부담금,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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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유치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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