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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지하주차장 층고를 개선 해야합니다.

2019-04-08 15:45:20

작성자

김XX

조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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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층고 개선 - 요구사항 &middot; 현재 설계된 지하 주차장 층고 2.3m를 2.7m 이상으로 설계변경 을 요구합니다.(택배 부스도 지하로 설치요함) - 이유 &middot; 스마트시티,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내세운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은 지하 주차장 높이가 2.3m로 설계가 되어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 량 등이 진입할 수 없어 지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middot; 이는 스마트시티, 지상공원형 아파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 입니다. 또한 지난해 다산신도시에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이 우리 아 파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iddot;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 어야 하는데, 택배 차량의 운행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장점이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middot; 지하주차장 높이 개정법령은 2018.8.19 입법 예고, 2019.1.16일 자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라는 현행법의 문제점 을 개선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이며 민간아파트가 아닌 공공아 파트라면 더욱더 정부의 법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 높 이를 2.7m로 설계 변경해야 마땅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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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2019-04-16 10:36:08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투자상담 및 민원)로 요청한『수성알파시티 청아람』층고 개선 등 민원에 대하여 소관기관(발주청)인 대구도시공사에 통보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개선 관련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2.3→2.7m)
※ 연락처: 대구도시공사 주택판매P/L팀(☎35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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