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층고 개선 - 요구사항 · 현재 설계된 지하 주차장 층고 2.3m를 2.7m 이상으로 설계변경 을 요구합니다.(택배 부스도 지하로 설치요함) - 이유 · 스마트시티, 지상공원형 아파트를 내세운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은 지하 주차장 높이가 2.3m로 설계가 되어 지하주차장으로 택배차 량 등이 진입할 수 없어 지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 이는 스마트시티, 지상공원형 아파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 입니다. 또한 지난해 다산신도시에서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이 우리 아 파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 어야 하는데, 택배 차량의 운행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장점이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 지하주차장 높이 개정법령은 2018.8.19 입법 예고, 2019.1.16일 자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라는 현행법의 문제점 을 개선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이며 민간아파트가 아닌 공공아 파트라면 더욱더 정부의 법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하 주차장 높 이를 2.7m로 설계 변경해야 마땅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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