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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아파트단지內) 전면공지내 울타리 제작관련 사항 민원제기

2015-04-08 23:24:07

작성자

김XX

조회

4311

분류

파일

<p>안녕하십니까....? <br />
대구를 위해서 앞정서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br />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 폴리스 단지내 우미린 입주 예정자입니다. <br />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민원제기 코져 글을 드립니다. <br />
<br />
- 아 래 - <br />
<br />
1.전면공지내 울타리설치는 경자청과 상관없음 <br />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조례로 되어있읍니다. <br />
2.따라서 대구시에 민원 제기코져 합니다. <br />
<br />
ㅡ전면공지는 엄연한 내땅입니다. <br />
그런데 대구시에서만 유독 전면공지내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수없도록 한것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br />
<br />
ㅡ전면공지내 울타리를 칠수없어서 아파트내 사고위험이 항상존재합니다 <br />
(주변 아이들이나 기타외국인 노동자가 단지내 지하주차장이나 저층에 함부로 들어와 시설물 손괴와 어린아이들 <br />
유괴등의 위험이 항상잔존하게되고 울타리가 없음으로인해 말하기도곤란한 사고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br />
ㅡ이와같은 사고발생시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br />
전면공지를 시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대책이 있으신가요? <br />
<br />
ㅡ사고발생시 대구시에서 책임을 질겁니까? <br />
<br />
ㅡ신속히 대구시 조례를 바꿔서 내땅인 전면공지내 <br />
울타리를 설치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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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향` 

작성일

2015-06-05 17:34:18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우미린 공동주택 대지내 전면공지상 울타리 설치 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건축조례」상의 규정된 바는 아니며,「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인도)로부터 아파트 대지내 일정부분(전면도로에서 6m까지)이 전면공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면공지에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담장, 화단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공지를 제외한 아파트 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를 설치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민원1과(☎550-172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4.7일자로 대구광역시에서 이송되어 민원1과-1824(2015.04.08)호로 민원회신 완료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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