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우미린 공동주택 대지내 전면공지상 울타리 설치 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건축조례」상의 규정된 바는 아니며,「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인도)로부터 아파트 대지내 일정부분(전면도로에서 6m까지)이 전면공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면공지에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담장, 화단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공지를 제외한 아파트 대지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를 설치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민원1과(☎550-172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4.7일자로 대구광역시에서 이송되어 민원1과-1824(2015.04.08)호로 민원회신 완료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