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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지하주차장 층고개선을 요구합니다.

2019-04-08 18:29:40

작성자

김XX

조회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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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 />
저는 대구도시공사에서 분양한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입주예정자입니다.<br />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해 다산신도시의 지하주차장 층고 때문에 택배대란이 일어나 사회적 큰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알고 계실겁니다.<br />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의 법령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2018.06.19.)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하여 2019.01.16.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아파트 등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였습니다.<br />
하지만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법개정 전에 진행되어 지하 주차장 층고가 2.3m로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과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설계된 지하 주차장 층고 2.3m를 2.7m 이상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br />
<br />
택배차량 뿐만 아니라, 탑차를 소유한 입주자들도 분명 있을 것인데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지도 못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도 층고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br />
그리고 &lsquo;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설계&rsquo;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라고 홍보하였으나 택배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br />
&nbsp;<br />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건설되는 공공주택 보급사업이며, 더욱이 알파시티는 대구시의 상당한 역량을 투자하여 건설되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br />
이러한 공익 목적을 띄는 사업에서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들을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사고 발생 시 대구시 및 대구도시공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구시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위상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br />
이러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면밀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br />
감사합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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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2019-04-16 10:30:50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투자상담 및 민원)로 요청한『수성알파시티 청아람』층고 개선 등 민원에 대하여 소관기관(발주청)인 대구도시공사에 통보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개선 관련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2.3→2.7m)
※ 연락처: 대구도시공사 주택판매P/L팀(☎35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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