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301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개정
「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에 따라「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구·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변경 요구가 있어 이에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조정
- 심의(자문)대상 변경 요청 :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 심의(자문)대상 신설 요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구·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군 심 의(자 문) 대 상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수성의료지구내 지식기반산업시설용지, 연면적 3,000㎡이상인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신축(수성의료지구 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