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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7-12-27 13:41:55

작성자

홍재정

조회

2410

분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4호(2012.3. 2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앵커기업확보,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역조정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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