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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17-10-13 14:10:35

작성자

홍재정

조회

2320

분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나. 위치 : (기정)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
(변경)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일원
다. 면적 : (기정) 5,399,778㎡ → (변경) 1,241,500.5㎡ 감)4,158,277.5㎡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주요내용(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17.10.16 ~ 10.29)
나. 열람방법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팀(053-550-1852),영천시 도시계획과
(054-330-6054)에서 관계도서 및 도면 열람

4. 의견 제출
가. 의견접수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2부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팀)
․ 주소: (우:41028)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5F)개발2부
-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 주소: (우: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나. 의견 제출 방법 : 공람,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도면을 열람 후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면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기한 : 열람기간 만료일 이내(우편의 경우 만료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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