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원시설업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관광진흥법 참조)
<신고서류>
1.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1부 (붙임 1번 파일에 작성)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자율작성, 정해진 서식없음, 붙임 3번 파일 참조)
- 영업장 평면도, 유원시설 및 유기시설에 대한 시설 설명, 영업장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함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관광진흥법 제9조에 의거)
4. 등기부등본 (해당 영업장)
6. 건축물대장등본 1부 (해당 영업장 건축물대장등본)
- 기타유원시설업은 건축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로 지정된 경우만 신고가능함
- 단,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신고가능,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용도 지정되야 신고
가능
7.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8. 안전관리계획서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함. 정해진 서식없음)
- 안전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경찰서, 구군청 관할부서, 읍면동사무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 비상 시 조치계획 (화재, 지진, 안전사고 등 비상발생시 조치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
9. 대표자 기본증명서
10.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
11.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신고시에만 해당함)
※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기타유원시설업은 영업장 대지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함.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1종
이상 설치해야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에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