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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람 알파시티 실외분리기 요청

2020-01-03 16:18:57

작성자

김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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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수성알파시티청아람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세탁실 내 분리가 되지 않은 실외기실로 인해 8개월째 정신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5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19년5월9일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또한, 세탁실 내에서 실외기가 분리되지 않으면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의 폭염 속 5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세탁실의 가전들과 실외기에서 화재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아파트 실외기로 인한 화재사고 중 수면 위로 올라온 뉴스기사만 해도 11건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통하여 19년5월21일, 19년6월18일 대구도시공사(이하 도공)와의 면담 시 실외기실 분리를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도공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여 입주예정자들은 도공을 믿은 채 단체민원도 넣지 않고 도공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도공에서는 4개월이 지난 19년10월23일에 '실외기실 분리 안된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단체민원을 통하여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1.대피공간으로 실외기를 옮기는 대안은, 골조공사가 이미 2~3층이 완료된 상태라서 변경 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외관으로 실외기를 설치하는 대안은, 외관발코니 추가 시 서비스면적보다 바닥면적이 초과하게 되어 변경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실외기 가벽 설치 대안은, 일부 세대 채광 및 환기 불가능, 공명현상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안1의 답변인 이미 2~3층 층고가 올라가서 불가하다는 답변은 입주예정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층고가 올라가기 전에 더 일찍 민원으로 나섰다면 대피공간으로 실외기실 분리가 가능했을 텐데, 두 차례나 검토를 하겠다는 도공을 마냥 믿고 민원도 넣지 않고 있었던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도공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실망감이 매우 컸지만, 설계변경이라는 도공의 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이었던 실외기 ‘가벽’의 단점도 보완하여 세탁실 내 실외기 ‘탈착식 가벽’으로 재요청하였습니다. ‘탈착식 가벽’은 사용을 원하지 않는 입주민이 있다면 들어내버리면 되기에 도공에서 말하는 단점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이에 대한 도공의 답변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파청아람 바로 옆 수성알파시티동화아이위시의 경우도 공고 이후 우리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행사에서 전 세대에 실외기 가벽을 추가설치 해주었습니다. 이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승인권자인 대구시청에도 여러차례 방문다수민원을 넣었으나, 대구시청의 답변은 “대구도시공사에 의견 조회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라며 도공의 답변을 가져와 인용할 뿐 사업승인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세탁실 내 실외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외기실 분리 요청을 대구도시공사에 5회(5월21일,6월18일,10월25일,11월7일,12월4일), 대구시청에 방문다수민원 3회(11월11일,12월5일,12월20일) 넣었으나 8개월째 진척이 없어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간곡히 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는 시민들이 건설쪽으로 무지함을 이용하여 법 조망만 피해 비상식적인 설계를 해놓고 ‘주택전시관과 똑같이 시공해야한다’고만 하는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청의 행태를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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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2020-01-23 09:45:30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성알파시티 청아람『실외기실 분리 요청』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는 상기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구도시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보상판매처/☎350-0323)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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