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mise for success

힘이되는 경제, 꿈이되는 자유, 길이되는 구역

고시/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 공고

2019-11-01 17:01:11

작성자

전상호

조회

1051

분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31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 공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19. 12. 31. 만료됨에 따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 약정기간 : 4년(2020.1.1.~2023.12.31.)
2. 신청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신청제안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 금고의 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후 선정
4. 공고기간
❍ 기간 : 2019. 11. 1(금) ~ 11. 11(화)
❍ 장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5. 금고 수 및 회계분담
❍ 금고 수 : 1개(일반회계)
6. 금고의 주요업무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출자금, 국고보조금 등 각종 세입금 수납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7.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9. 11. 12.(화) 09:00~18:00 (1일간, 제출시한 경과 후 접수불가)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6층 행정지원과
❍ 서 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지정 신청 서류
∙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요약분 13부
❍ 기타사항
∙ 신청은행별 제안서 13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확인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등) 각1부 지참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임1]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평가기준표 참조
9. 심의·평가 및 선정 방법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공시된 자료와 비교하여 종합적인 심의․평가를 함
❍ 심의․평가 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10. 기 타
❍ 신청제안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1. 문 의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 (☎ 053-550-1641)
 
 
붙임 :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서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평기기준표
 
 
 
 
 
 
 
 
 
 
 
 
 
 
 
 
 
 
 
 
 
 
 
 
 
[붙임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주소) 본점   전화  
지역사무소   전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8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제안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2019년 월 일
 
○○ 은행
은행장 ○○○ (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평가기준표
 
❍ 평가항목 : 5개항목 14개 세부항목 총 100점 만점
❍ 배점기준 ※ 단위농협 실적은 제외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4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비율 (6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 이익율 (5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8)
 
 
(19)
 
 
 
 
2. 지역기업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경제자유구역 관할 자치단체내 지점의 수
및 지역기업이용 편리성
나. 경제자유구역 관할 자치단체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8)
 
(13)
 
3. 구역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역청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 센터 등) 구축‧운영 능력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역청과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역청과의 협력사업 계획
(5)
(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배 점 기 준 비 고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3(구역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구역청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목록





만족도 조사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 담당부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연락처 053-55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