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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폴리스 전면공지

2016-10-16 23:45:47

작성자

김XX

조회

3240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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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br />
올해 초에 테크노 폴리스로 이사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br />
다름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에서 일정부분을 기부받아 설치한 전면공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br />
<strong>1. 전면공지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trong><br />
&nbsp;&nbsp; - 통행로가 6m 폭이 되어야 하는&nbsp;필연적인 무엇인가요. 보행자 8명정도가 일렬횡대로 지나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br />
<strong>2. 전면공지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조례로 강제되고 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strong><br />
&nbsp;&nbsp; - 필수적인 보행자 통행로 공간 이외의 부분을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br />
<strong>3. 전면공지의 관리나 규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strong><br />
&nbsp;&nbsp; - 전면공지에 잡상인들이 아예 고정 매대를 설치하고 가스를 설치해서 조리 후 영업까지 하고 있습니다<br />
&nbsp;&nbsp;&nbsp;&nbsp; 전면공지 설치 목적이 이러한 잡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군요.<br />
&nbsp;&nbsp;&nbsp;&nbsp;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 설치는 절대&nbsp;안된다고 강제하면서 잡상인들의 전면공지 점거는 수수방관&nbsp;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br />
<strong>4. 전면공지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시 그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strong><br />
&nbsp;&nbsp; - 전면공지 공간을 제외하면 공간이 좁아 담장설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트 주변에서 입주민이 아닌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면서 부녀자나 노약자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도난사고와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br />
<strong>5. 전면공지와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strong><br />
&nbsp;&nbsp; - 많은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노 폴리스 도로 전체에 불법주차가 당연하게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막히고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특히 엠스퀘어 주변은 지하에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실행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충분히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br />
<br />
모든 법리해석은 납득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캐나다나 일본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가보면 모든 사회 규범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전면공지를 넓게 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3~4m 정도만 해도(대부분의 선진국도 4m이하로 설계됩니다)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는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불편하게 설계된 전면공지가 관리마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그저 참담한 마음만 드는군요.<br />
<br />
위에 문의 드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b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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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철 

작성일

2018-01-04 10:59:58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전면공지는 건축선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간을 말하며, 차량 출입 및 주정차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민원1과(550-1722)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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