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의 지하주차장 층고 때문에 택배대란이 일어났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층고를 상향하였습니다. 수성청아람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은 법개정 전에 진행됐으나 지하 주차장 층고가 2.3m로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탑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있는데 이 분들은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 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도 층고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설계가 됐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주차장 층고가 개선되지 못하면 택배대란이나, 지상으로 차량이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아파트가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회사입니다. 우리는 입주 예정자이며 이에 따라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입주 후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구도시공사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