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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업체 실태조사를 왜 강압적으로 하십니까?

2018-09-19 11:28:45

작성자

하XX

조회

1154

분류

저는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되어 있는 주식회사 스맥의 직원입니다.<br />
<br />
저는 대구사업장이 아닌 주식회사 스맥 본사(경남 김해)의 근무자로 대구사업장의 실태를 알지 못합니다.<br />
<br />
이에 사업체 실태조사에서 요구하시는 항목들을 검토한 결과 제가 답변할 수 없고, 회사내부적으로도<br />
<br />
대구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DB 전반에 대한 재분류 및 정확한 값을<br />
<br />
작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br />
<br />
(대구사업장은 생산 현장으로서의 사업부내 별도 사업장일 뿐 별개의 법인형태가 아니므로, 재무 자료 및 인력자료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 곳.)<br />
<br />
이에 사업체 조사 응답에 대한 전화가 왔을 때, 내부사정에 의해서 응답을 드릴 수 없으므로 실태조사에 불응답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조사원[(남성) 김홍선(010-4482-2887)조사원의 상급자] 은<br />
1.&nbsp;&#39;왜? 응답하지 않느냐?&#39;<br />
2.&nbsp;&#39;국가기관에서 하는 조사에 불응답을 한다는것이냐?&#39;&nbsp;<br />
3. &#39;대국경북경재자유구역청장은 경북도 경제부지사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39;<br />
4. &#39;불응답에 대한 답변을 주식회사 스맥의 대표에게 말하고 응답하는 것이냐?&#39;<br />
5. &#39; 나는 주식회사 스맥의 불응답을 대구경북자유구역청장님께 보고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39;<br />
<br />
라고 조목조목 해당사항을 따지면서 자료응답을 강압적인 태도로 요청하였습니다.<br />
<br />
6.&#39;&nbs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8조 4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는데 불응하는것이냐?&#39;<br />
<br />
&nbsp; &nbsp;- 법을 어기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일반사업체에게 의무가 있는것입니까?<br />
&nbsp; &nbsp; &nbsp;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이 이러시면 안되시는거 아닌지요?<br />
<br />
해당 조사원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께서<br />
<br />
특히, 국민의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사업체조사를 주무 업무로 하고 있다는 주무관들께서&nbsp;<br />
<br />
어찌 해당 사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답변 못드린다는 대답에 이렇게 응대하시는지요?&nbsp;<br />
<br />
이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공무원 헌장의 내용에 부합되는 말과 행동들이신지요?<br />
<br />
대구경북자유구역청장님께 그럼 국민으로써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일하실려고<br />
<br />
실태조사를 하시는것입니까? 구역청장님의 사과는 도리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문 전결 책임자이신<br />
<br />
이홍우 과장님(기획예산과)의 향후 조사 방안과 조사원들의 업무태도사항을 정중히 청하오니,&nbsp;<br />
<br />
금일 중 (2018.09.19) 답변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 부탁드리며,<br />
<br />
응답 없을 경우 상위기관에 민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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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우 

작성일

2018-09-20 14:51:3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대구광역시로 접수된 상담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조사원의 강압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2018년 입주사업체 실태조사는 현재 한국통계진흥원에 용역 의뢰하여 대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조사원을 고용하여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통계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원에 대한 통계조사 교육을 강화하여 강압적인 조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 김동우 주무관(☏053-550-1623)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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